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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및 행정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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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
[행정해석]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 일정 기간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관리자
2013-01-09
2,101
18
[행정해석]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·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,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.
관리자
2012-09-07
2,238
17
[행정해석] 서면합의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출·퇴근 시간을 통제한다면 이는 재량근로로 볼 수 없다.
관리자
2012-11-28
2,188
16
[행정해석]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.
관리자
2012-02-28
2,075
15
[대법원 판례]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재계약 절차가 아닌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관리자
2012-06-14
2,023
14
[대법원 판례]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여 자의에 의하여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.
관리자
2012-05-10
1,938
13
[대법원 판례] 실비변상적인 통근비와 중식대를 정규직인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차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.
관리자
2012-03-29
2,395
12
[대법원 판례]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
관리자
0000-00-00
1,954
11
[대법원 판례] 근로계약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 이상 갱신거절이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.
관리자
2013-01-13
1,937
10
[대법원 판례] 근속가산금, 급량비, 교통보조비, 위생수당, 위험수당, 기말수당, 정근수당, 체력단련비,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.
관리자
2011-09-08
2,1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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